칼럼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상한요율 계산기 | 2026 최신 공식 기준 ← 계산기/도구로 돌아가기
부동산/재테크 전문 심층 분석 칼럼

2026년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(복비) 상한요율표 및 한도액

최종 수정: 2026.09.12 · 핵심 키워드: 부동산 복비 계산기 · 기준 출처: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 1]

1.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

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산출하며, 법으로 정한 상한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여 수수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. 특히 2억 원 미만 임대차 거래는 '한도액'이 지정되어 있어 계산식 결과가 한도액보다 커도 한도액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.

2.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(Case Study)

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 데이터 검증 완료

보증금 8,000만 원 전세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단순 요율(0.4%) 적용 시 32만 원이지만 법정 한도액 규정이 30만 원임을 확인하고 2만 원 과다 청구를 방지했습니다.

3.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& 산출 공식

매매 9억 미만 요율
5천 미만: 0.6%(한도 25만) / 5천~2억: 0.5%(한도 80만) / 2억~9억: 0.4%
임대차 요율
5천 미만: 0.5%(한도 20만) / 5천~1억: 0.4%(한도 30만) / 1억~6억: 0.3% / 6억~9억: 0.4%
고가주택(9억 이상)
매매 9~12억 0.5%, 12~15억 0.6%, 15억 이상 0.7% 이내에서 협의
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(VAT) 10%는 무조건 별도로 줘야 하나요?

일반과세자 부동산은 10% 부가세 청구가 적법하나,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4%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.

Q 계약이 중도 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?

공인중개사의 고의·과실 없이 당사자 사정(단순 변심 등)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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