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계산기

2026 부동산 중개보수(복비) 법정 상한요율 계산기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요율 기준 — 매매·전세·월세 및 오피스텔 법정 최고 한도액 실시간 산출

거래 대상 및 계약 조건 입력

2026 법령 최신
일반과세자 부가세(VAT 10%) 포함

중개보수 법정 상한 요율 견적

실시간 자동계산

최대 법정 중개보수 (상한액)

2,400,000 원

적용 상한요율: 0.4% (한도액 제한 없음)

환산 거래금액:600,000,000 원
법정 상한요율:0.40 %
법정 한도액 제한:없음
순수 중개보수(부가세 별도):2,400,000 원
부가가치세 (10%):240,000 원
최종 지급 예상액 (부가세 포함): 2,640,000 원

📌 중개보수 협상 꿀팁:

공인중개사법상 고시된 요율은 "최고 한도(상한)"이므로, 계약 전 중개사와 상한요율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는 부가세 10%가 아닌 4% 또는 면제 적용 대상입니다.

📖 202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
구분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
매매 · 교환5천만원 미만0.6%25만원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0.5%80만원
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0.4%없음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0.5%없음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0.6%없음
15억원 이상0.7%없음
임대차 등 (전월세)5천만원 미만0.5%20만원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0.4%30만원
1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0.3%없음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0.4%없음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0.5%없음
15억원 이상0.6%없음

* 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입식부엌·화장실 구비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 일괄 적용.
* 그 외 토지·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📖 2026년 국토교통부 기준 법정 부동산 중개보수(복비) 산정 가이드

주택 매매/교환 및 임대차(전월세) 금액대별 법정 상한 요율과 부가세(VAT) 계산 기준입니다.

⚖️ 핵심 산출 기준 및 법정 원리

법정 상한 요율(Max Rate)의 한도액
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매매 0.4%~0.7%, 임대차 0.3%~0.6%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 결정합니다.

월세 환산보증금 산출 공식

[월세 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]을 적용하며, 합산액이 5,000만 원 미만일 경우 [보증금 + (월차임 × 70)]으로 재산출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.

중개사 일반과세(10%) vs 간이과세(4%)

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릅니다. 일반과세자는 10%, 간이과세자는 최대 4%까지만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 요율을 무조건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?

A. 법정 요율은 '상한선(Maximum)'일 뿐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. 계약 체결 전에 중개사와 합리적인 요율로 상호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.

Q.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?

A. 공인중개사법상 계약 완료 시점이 아닌 '잔금 지급일(입주일)'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, 계약서 특약으로 별도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.

Q. 중개보수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100% 받을 수 있으며,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.

⚖️ 2026년 최신 공식 기준 검증

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상한 요율 계산기 산출 공식 및 실무 활용 가이드

본 도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2026년 공인중개수수료 개정 조례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된 전문 시뮬레이터입니다.

핵심 산출 공식 (Formula)
법정 중개수수료 = 거래금액 × 법정 상한요율(매매 0.4~0.9%, 임대차 0.3~0.8%) [한도액 초과 불가]
💡 실전 계산 사례 (Case Study)

예를 들어, 6억 원 아파트 전세계약 시 상한요율은 0.4%로 최대 법정 복비는 240만 원(부가세 별도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📋 반드시 챙겨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

  • 계약서 작성 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 요율 협의 확인서를 작성하세요.
  • 일반과세자 중개업소(10%)와 간이과세자(4%)의 부가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• 현금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세요.
⚠️ 면책 고지: 본 계산 결과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2026년 공인중개수수료 개정 조례 기준 및 공인 산식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, 관계 법령 개정 및 사용자의 개별 사안에 따라 실제 금액이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법적 분쟁이나 공식 행정 절차 진행 전 반드시 관할 기관 및 공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💡 함께 많이 활용하는 필수 계산기 & 도구

※ 본 도구는 2026년 최신 공식 기준 및 웹 표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, 산출 및 변환 결과는 참고용 모의 데이터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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