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·토지·사무실 중개보수 계산기
주택 외 부동산 거래금액 0.9% 이내 법정 상한 요율 산출 및 중개사 상호 협의 기준 안내
거래 대상 및 계약 조건 입력
2026 법령 최신* 월세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 (단, 5천만원 미만 시 70 적용)
중개보수 법정 상한 요율 견적
실시간 자동계산최대 법정 중개보수 (상한액)
적용 상한요율: 0.9% (한도액 제한 없음)
📌 중개보수 협상 꿀팁:
공인중개사법상 고시된 요율은 "최고 한도(상한)"이므로, 계약 전 중개사와 상한요율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는 부가세 10%가 아닌 4% 또는 면제 적용 대상입니다.
📖 202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| 구분 | 거래금액 구간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---|
| 매매 · 교환 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 |
| 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 |
| 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6% | 없음 |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없음 | |
| 임대차 등 (전월세) 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 |
| 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0.3% | 없음 | |
| 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 |
| 15억원 이상 | 0.6% | 없음 |
* 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입식부엌·화장실 구비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 일괄 적용.
* 그 외 토지·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📊 거래금액 구간별 주택 매매 vs 전세(임대차) 복비 비교표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법정 상한 요율 기준 (단위: 원, 부가세 10% 포함 비교)
| 거래금액 | 주택 매매 (상한) |
매매 (VAT 10%포함) |
주택 전세 (상한) |
전세 (VAT 10%포함) |
|---|---|---|---|---|
| 1억 원 | 50만 원 | 55만 원 | 30만 원 | 33만 원 |
| 2억 원 | 80만 원 | 88만 원 | 60만 원 | 66만 원 |
| 3억 원 | 120만 원 | 132만 원 | 90만 원 | 99만 원 |
| 5억 원 | 200만 원 | 220만 원 | 150만 원 | 165만 원 |
| 6억 원 | 240만 원 | 264만 원 | 240만 원 | 264만 원 |
| 9억 원 | 450만 원 | 495만 원 | 360만 원 | 396만 원 |
| 12억 원 | 720만 원 | 792만 원 | 600만 원 | 660만 원 |
| 15억 원 | 1,050만 원 | 1,155만 원 | 900만 원 | 990만 원 |
⚖️ 핵심 공인중개사법 및 세무 체크포인트
📊 매매·전세·월세 금액대별 부동산 복비(중개수수료) 계산표
📌 월세 환산보증금·오피스텔·상가 & 복비 절세 가이드
자주 묻는 질문 (FAQ)
상가·토지 중개보수는 0.9%를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? ▼
아닙니다. 공인중개사법상 0.9%는 '최고 상한선'이며, 계약 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0.5%~0.8% 등 합의된 요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.
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중개수수료도 법정 요율(0.9%)이 적용되나요? ▼
아닙니다. 대법원 판례상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요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컨설팅 용역 합의에 따릅니다.
상가 매매 5억 원 계약 시 중개보수 상한액과 부가세는? ▼
0.9% 적용 시 순수 중개보수 상한액은 450만 원(5억 × 0.9%)이며, 일반과세자 부가세 10%(45만 원) 합산 시 총 495만 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