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계산기

상가·토지·사무실 중개보수 계산기

주택 외 부동산 거래금액 0.9% 이내 법정 상한 요율 산출 및 중개사 상호 협의 기준 안내

거래 대상 및 계약 조건 입력

2026 법령 최신
원
일반과세자 부가세(VAT 10%) 포함

중개보수 법정 상한 요율 견적

실시간 자동계산

최대 법정 중개보수 (상한액)

4,500,000 원

적용 상한요율: 0.9% (한도액 제한 없음)

환산 거래금액:500,000,000 원
법정 상한요율:0.90 %
법정 한도액 제한:없음
순수 중개보수(부가세 별도):4,500,000 원
부가가치세 (10%):450,000 원
최종 지급 예상액 (부가세 포함): 4,950,000 원

📌 중개보수 협상 꿀팁:

공인중개사법상 고시된 요율은 "최고 한도(상한)"이므로, 계약 전 중개사와 상한요율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는 부가세 10%가 아닌 4% 또는 면제 적용 대상입니다.

📖 202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
구분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
매매 · 교환5천만원 미만0.6%25만원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0.5%80만원
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0.4%없음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0.5%없음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0.6%없음
15억원 이상0.7%없음
임대차 등 (전월세)5천만원 미만0.5%20만원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0.4%30만원
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0.3%없음
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0.4%없음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0.5%없음
15억원 이상0.6%없음

* 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입식부엌·화장실 구비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 일괄 적용.
* 그 외 토지·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📊 거래금액 구간별 주택 매매 vs 전세(임대차) 복비 비교표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법정 상한 요율 기준 (단위: 원, 부가세 10% 포함 비교)

거래금액 주택 매매
(상한)
매매
(VAT 10%포함)
주택 전세
(상한)
전세
(VAT 10%포함)
1억 원50만 원55만 원30만 원33만 원
2억 원80만 원88만 원60만 원66만 원
3억 원120만 원132만 원90만 원99만 원
5억 원200만 원220만 원150만 원165만 원
6억 원240만 원264만 원240만 원264만 원
9억 원450만 원495만 원360만 원396만 원
12억 원720만 원792만 원600만 원660만 원
15억 원1,050만 원1,155만 원900만 원990만 원

⚖️ 핵심 공인중개사법 및 세무 체크포인트

✔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: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(상가, 토지, 공장, 지식산업센터 등)은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✔
권리금 용역수수료 구분: 상가 영업권리금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가 아닌 민법상 위임 계약에 따른 용역료로 분류되므로 상호 사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.
✔
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: 상가 및 토지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10%가 과세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상가·토지 중개보수는 0.9%를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? ▼

아닙니다. 공인중개사법상 0.9%는 '최고 상한선'이며, 계약 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0.5%~0.8% 등 합의된 요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.

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중개수수료도 법정 요율(0.9%)이 적용되나요? ▼

아닙니다. 대법원 판례상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요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컨설팅 용역 합의에 따릅니다.

상가 매매 5억 원 계약 시 중개보수 상한액과 부가세는? ▼

0.9% 적용 시 순수 중개보수 상한액은 450만 원(5억 × 0.9%)이며, 일반과세자 부가세 10%(45만 원) 합산 시 총 495만 원입니다.

📖 2026년 국토교통부 기준 법정 부동산 중개보수(복비) 산정 가이드

주택 매매/교환 및 임대차(전월세) 금액대별 법정 상한 요율과 부가세(VAT) 계산 기준입니다.

⚖️ 핵심 산출 기준 및 법정 원리

법정 상한 요율(Max Rate)의 한도액
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매매 0.4%~0.7%, 임대차 0.3%~0.6%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 결정합니다.

월세 환산보증금 산출 공식

[월세 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]을 적용하며, 합산액이 5,000만 원 미만일 경우 [보증금 + (월차임 × 70)]으로 재산출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.

중개사 일반과세(10%) vs 간이과세(4%)

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릅니다. 일반과세자는 10%, 간이과세자는 최대 4%까지만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 요율을 무조건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?

A. 법정 요율은 '상한선(Maximum)'일 뿐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. 계약 체결 전에 중개사와 합리적인 요율로 상호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.

Q.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?

A. 공인중개사법상 계약 완료 시점이 아닌 '잔금 지급일(입주일)'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, 계약서 특약으로 별도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.

Q. 중개보수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100% 받을 수 있으며,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.

💡 함께 많이 활용하는 필수 계산기 & 도구

※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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