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계산기

월세 복비 계산기 (보증금 1천만·월세 80만)

월세 환산보증금 공식 [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] 적용 및 5천만원 미만 시 70 경감 규정 산출

거래 대상 및 계약 조건 입력

2026 법령 최신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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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월세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 (단, 5천만원 미만 시 70 적용)

일반과세자 부가세(VAT 10%) 포함

중개보수 법정 상한 요율 견적

실시간 자동계산

최대 법정 중개보수 (상한액)

300,000 원

적용 상한요율: 0.4% (법정 한도액 300,000원 적용됨)

환산 거래금액:90,000,000 원
법정 상한요율:0.40 %
법정 한도액 제한:300,000 원 (적용)
순수 중개보수(부가세 별도):300,000 원
부가가치세 (10%):30,000 원
최종 지급 예상액 (부가세 포함): 330,000 원

📌 중개보수 협상 꿀팁:

공인중개사법상 고시된 요율은 "최고 한도(상한)"이므로, 계약 전 중개사와 상한요율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는 부가세 10%가 아닌 4% 또는 면제 적용 대상입니다.

📖 202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
구분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
매매 · 교환5천만원 미만0.6%25만원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0.5%80만원
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0.4%없음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0.5%없음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0.6%없음
15억원 이상0.7%없음
임대차 등 (전월세)5천만원 미만0.5%20만원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0.4%30만원
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0.3%없음
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0.4%없음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0.5%없음
15억원 이상0.6%없음

* 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입식부엌·화장실 구비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 일괄 적용.
* 그 외 토지·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📊 거래금액 구간별 주택 매매 vs 전세(임대차) 복비 비교표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법정 상한 요율 기준 (단위: 원, 부가세 10% 포함 비교)

거래금액 주택 매매
(상한)
매매
(VAT 10%포함)
주택 전세
(상한)
전세
(VAT 10%포함)
1억 원50만 원55만 원30만 원33만 원
2억 원80만 원88만 원60만 원66만 원
3억 원120만 원132만 원90만 원99만 원
5억 원200만 원220만 원150만 원165만 원
6억 원240만 원264만 원240만 원264만 원
9억 원450만 원495만 원360만 원396만 원
12억 원720만 원792만 원600만 원660만 원
15억 원1,050만 원1,155만 원900만 원990만 원

⚖️ 핵심 공인중개사법 및 세무 체크포인트

✔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: 월세 계약의 환산보증금은 [보증금 + (월차임액 × 100)]으로 계산하며,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[보증금 + (월차임액 × 70)]을 적용합니다.
✔
5천만~1억 미만 한도액 30만원 규정: 환산금액 9,000만 원의 경우 0.4% 계산액은 36만 원이나 법정 최고 한도액 규정(30만 원)에 따라 30만 원만 청구 가능합니다.
✔
관리비 산입 금지 원칙: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상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되는 청소비, 관리비 등은 중개보수 산정 기준 금액에 일절 합산할 수 없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보증금 1,000만 원, 월세 80만 원의 환산보증금과 복비는 얼마인가요? ▼

환산보증금은 1,000만 + (80만 × 100) = 9,000만 원입니다. 5천만~1억 미만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은 0.4%이지만 한도액 30만 원이 적용되어 순수 복비는 30만 원(VAT포함 33만 원)입니다.

월세 환산보증금 산출 시 70을 곱하는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? ▼

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으로 계산한 합산 금액이 5,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 + (월차임 × 70)으로 재계산하여 서민 중개보수 부담을 낮춥니다.

관리비도 월차임에 포함하여 복비를 계산하나요? ▼

아닙니다. 전기·수도 등 실비 변동 관리비는 물론 일반 고정 관리비도 순수 월차임이 아니므로 복비 환산보증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📖 2026년 국토교통부 기준 법정 부동산 중개보수(복비) 산정 가이드

주택 매매/교환 및 임대차(전월세) 금액대별 법정 상한 요율과 부가세(VAT) 계산 기준입니다.

⚖️ 핵심 산출 기준 및 법정 원리

법정 상한 요율(Max Rate)의 한도액
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매매 0.4%~0.7%, 임대차 0.3%~0.6%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 결정합니다.

월세 환산보증금 산출 공식

[월세 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]을 적용하며, 합산액이 5,000만 원 미만일 경우 [보증금 + (월차임 × 70)]으로 재산출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.

중개사 일반과세(10%) vs 간이과세(4%)

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릅니다. 일반과세자는 10%, 간이과세자는 최대 4%까지만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 요율을 무조건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?

A. 법정 요율은 '상한선(Maximum)'일 뿐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. 계약 체결 전에 중개사와 합리적인 요율로 상호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.

Q.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?

A. 공인중개사법상 계약 완료 시점이 아닌 '잔금 지급일(입주일)'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, 계약서 특약으로 별도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.

Q. 중개보수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100% 받을 수 있으며,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.

💡 함께 많이 활용하는 필수 계산기 & 도구

※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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